글번호
41327

학칙 일부 개정 안내(졸업 요건)

작성일
2021.04.26
수정일
2021.04.26
작성자
권다영
조회수
2273

기존

66조 제4(생략) 다만, 수료한 사람이 2년 이내에 졸업요건을 충족할 경우 졸업을 인정하고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66조 제4(생략) 다만, 수료한 사람이 졸업요건을 충족할 경우 졸업을 인정하고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변경되었습니다.

 

수료자의 학사학위 수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오니, 수료 학생은 졸업 시험 응시, 졸업 인증 제출 등을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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