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제66조 제4항 (생략) 다만, 수료한 사람이 2년 이내에 졸업요건을 충족할 경우 졸업을 인정하고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제66조 제4항 (생략) 다만, 수료한 사람이 졸업요건을 충족할 경우 졸업을 인정하고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변경되었습니다.
수료자의 학사학위 수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오니, 수료 학생은 졸업 시험 응시, 졸업 인증 제출 등을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