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9766

2024-2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계획 알림

작성일
2024.10.25
수정일
2024.10.25
작성자
박병준
조회수
101


. 학위청구논문 심사계획(제출자격, 접수 서류 등 붙임1~3 참고)

구 분

일 정

비고

심사원 접수

10. 28.()11. 1.()

 

심사위원 추천

11. 6.()까지

제출자격 및 심사위원 위촉 심의

11월 중 예정

전체대학원위원회 심의

예비

심사

심사기간

11. 11.()11. 15.()

학부()전공 자체 실시

결과제출

11. 22.()까지

 

본심사

심사기간

11. 25.()12. 13.()

학부()전공 자체 실시

결과제출

12. 20.()까지

완성본 제출

2025. 1. 6.()1. 10.()

 

졸업사정 심의

1월 말 예정

전체대학원위원회 심의


. 논문제출대상자: 348(일반전형, 특별전형, 외국인, 계약학과생, 특례편입학생 포함)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미충족 확인 시 심사원 접수 불가


. 유의사항

1) ·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제출자는 연구윤리 강화를 위하여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 교육필수 이수 학위 과정 중 1회 이상 이수

2) 학생은 학위논문 작성 시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위·변조 및 표정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위원은 엄격한 지도 및 심사 요망

3) 학위청구논문 표절검사는 예비심사, 본심사 매회 실시 후 심사결과서에 표절률 기입

완성본 제출 기간에 최종 학위논문표절검사 확인서와 같이 제출

4) 논문의 체제, 작성방법 및 규격은 배포된 학위논문 작성 지침에 따르며,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논문 접수 불가

5) 학위청구논문은 학위과정 수료 후 5년 이내에 제출(, 20227월 이전 수료생은 2026학년도 2학기까지 논문 제출)

수료 후 5년이내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현 소속 학과(현 소속 학과가 없는 경우 유사학과) 지도교수, 주임교수 추천을 통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6) 특례편입학생, 수료생 등 지도교수가 없는 경우(퇴직 등)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제출 전 지도교수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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