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0370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안내

작성일
2022.09.21
수정일
2022.09.21
작성자
이유주
조회수
848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수료생 포함)은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제출자격

비고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42(제출자격)

42(제출자격)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했거나, 수료예정인 학생

2. 학위종합시험을 합격한 학생

3.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계약학과는 제외한다)은 학과(전공)의 시행 세칙으로 정하는 학술지 게재 조건을 이행한 학생

4.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및 석사·박사통합과정(계약학과는 제외한다)은 해당 학위과정에서 2(2.0)이상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으로 논문실적 점수는 다음과 같다.

SCIE, SSCI, A&HCI

SCOPUS

KCI 등재지

KCI 등재후보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

2.0

1.5

1.0

0.5

42조 제3호 및 제4호는 2015학년도 이후 입학생에 한


5.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영어능력시험 TOEFL(IBT) 80, New TEPS 265, TOEIC 700, IELTS 6.0점 이상 취득한 외국인 학생,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체대학원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한다.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45(제출시기)

학위청구논문은 매년 5월과 11월 중에 제출하되, 학위과정 수료 후

5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료 후 5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현 소속 학과 또는 현 소속 학과가 없는 경우

유사 학과의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부칙

규정 제306, 2016.11.23.

1(시행일) 이 규정은 2017학년도 3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으로 폐지되는 전문대학원은 해당 재적생 및 수료생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위를 수여 받을때까지 존속한다.

부칙

규정 제521, 2022..5. 1.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45조 규정 공포 이전 수료자는 학위청구논문을 2026학년도 2학기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안내사항

1) (공통) 대상 학생들에게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규정 안내

2) (외국인 학생)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개정으로 외국어 시험 인정 범위 확대 및 코로나 19로 축소됐던 한국어능력시험 등이 정상화 됨에 따라 전체대학원위원회 예외 승인을 제한할 수 있으니 아래 어학능력시험에 응시바람.

) 능력시험(TOPIK)은 국립국제교육원(http://niied.go.kr) 또는 우리 대학 국제협력단 응시 일정 문의

) 기타 외국어 시험

- TOEFL IBT(https://www.ets.org), TEPS(https://www.teps.or.kr/), TOEIC(https:// exam.toeic. co.kr/) IELTS(https://ieltskorea.org/)일정 확인

3) (공통) 학위청구논문은 수료 후 5년 이내에 제출. , 2022. 5월 이전 수료자는 2026학년도 2학기 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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